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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장전

함소아한의원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의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명시합니다.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함소아한의원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의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명시합니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환자안전규범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의 환자안전규범을 준수하며 동참하여야 합니다.